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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워킹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5)

Views : 3,485 2025-02-25 13:24
질문과답변 12756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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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capital 법인 사업체 입니다.
현지 업체에 워킹비자를 진행할려고 하니 증좌를 하라고하는데요.
1M으로는 한명도 워킹 비자 발급이 안될까요?
영어가 짧으니 답답하네요 ㅎ
관련업체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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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5-02-25 14:16 No. 1275605010
법인 워킹비자는 설립 자본금 10밀리언 이하로는 승인이 잘 안나옵니다 다만 대표이사만 유효기간 1년짜리 9G 비자는 가능 합니다

직원의 워킹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설립 자본금 증액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2-25 18:12 No. 1275605066
@ JJ비자컨설팅 님에게...이민국이 아니라 DOLE 아닌가요? 지방 업체인데 1M에 AEP 받고 마닐라 본청에서 9G 비자 3년짜리 아무 문제없이 취득했습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2-25 18:13 No. 1275605068
마닐라나 근교이면 그 금액으로 AEP(외국인 워킹 퍼밋)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증자를 해야 하는데 위 비자컨설팅 업체 말대로 천만까지는 늘리셔야 원할하게 받을겁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2-25 18:27 No. 1275605070
안녕하세요

워킹비자의 발급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한 사업자인지의 여부입니다.
어떠한 업종의 사업체이신지 모르겠지만, 우선 설정된 자본금이 1m페소라면 수출법인이 아닌 이상, 필리핀인 60% 한국인 40%의 합작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즉, 자본금이 적은것도 문제이지만 단순히 증자를 하신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미화 20만불 이상의 자본금으로 증자 후 법인사업자의 종류를 합작형태에서 외국인투자형태의 법인으로 전환이 되셔야
안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금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DO248)으로 인해, 외국인의 워킹비자 발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재무이사등과 같은 직책이 아닌 일반 메니져급 직책은 기존과 달리 추가적인 신문공고와 직책에 맞는 학력 혹은 자격 증빙,
그리고 SDP, UTP라고 하는 필리핀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자국민이 소화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면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중인 상태시라면, 최소 미화 20만불의 자본금으로 증자를 하시되,
비자 취득이 필요하신 인원이 대표이사 혹은 재무이사의 직책으로 등재하시어,
일반 노동허가인 AEP가 아닌 언급드린 임원 자격으로 Cert. of Exclusion 을 발급받아 9G 비자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증자를 하신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의 전환이 안된다면, 외국인이 대표,재무이사와 같은 임원선출직책으로 등재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난스컨설팅-
좋은날-1 [쪽지 보내기] 2025-02-25 22:37 No. 1275605129
@ 봄날의곰 님에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겠네요.
질문과답변
No. 1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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